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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우리땅 독도!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노력

독도입도안내

독도입도에 관한 법적근거

  • 독도는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6호(명칭: 독도천연보호구역)로 지정, 문화재보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공개를 제한해 왔으나 제한지역(동도,서도) 중 동도에 한해서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제한을 해제(2005.3.24 정부방침 변경)함으로써 입도허가제(승인)를 신고제로 전환
  • 울릉군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 (2010.10.01)

입도신고절차

일반관람객독도관람입도는 독도행 여객선표 구매 시 자동 입도신고됩니다.
  • 01
    신청인여객선사 예약
  • 02
    여객선사일괄입도 신고
  • 03
    울릉군신고필증 교부

여객선의 정원 범위내 1회 입도가능인원 선착순 접수

독도 여객선 안내
이표는 독도 여객선 안내를 독도 운항선박, 선사, 승선인원(t), 선사연락처 등으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독도 운항선박 선사 승선인원(t) 선사연락처
엘도라도호 ㈜대저해운 414명(668t) 1899-8114
씨플라워호 ㈜제이에이치페리 450명(388t) 1644-9605
씨스타1호 정도산업(주) 442명(388t) 1577-8665
씨스타5호 씨스포빌주식회사 438명(388t)
씨스타11호 449명(420t)
유의사항
  • 독도관람목적입도의 경우 기상여건 및 형편에 따라 입도가 어려울 수 있음
  • 독도 입도는 1회 470명으로 한정되어 있음
  • 독도 관람 구역은 동도 부두로 제한되어 있음
  • 울릉-독도행 여객선 운항은 보통 3월15일 ~ 11월 15일 전후로 계획됩니다. 이는 독도현지 기상상황에 따른 여객선사별 결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독도에서 드론촬영 시 먼저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에서 촬영허가 신청 후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www.e-minwon.go.kr)"에서 [탁본/영신/촬영허가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3항 제4호

  • 4~6월은 바닷새 번식기간으로 드론의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해 독도 내 괭이갈매기의 산란에 영향을 미치는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관련링크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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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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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목적의 경우

특수목적입도 시 제출서류
관련파일

독도 공개지역 입도승인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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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입도신청자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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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행사승인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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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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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행사승인 신청서는 울릉군 독도천연보구역 관리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도 7일 전까지 신고해야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 054)790-6647 Fax : 054)791-6649 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