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입도에 관한 법적근거
- 독도는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6호(명칭: 독도천연보호구역)로 지정, 문화재보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공개를 제한해 왔으나 제한지역(동도,서도) 중 동도에 한해서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제한을 해제(2005.3.24 정부방침 변경)함으로써 입도허가제(승인)를 신고제로 전환
- 울릉군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 (2010.10.01)
입도신고절차
일반관람객독도관람입도는 독도행 여객선표 구매 시 자동 입도신고됩니다.
- 01
신청인여객선사 예약
- 02
여객선사일괄입도 신고
- 03
울릉군신고필증 교부
여객선의 정원 범위내 1회 입도가능인원 선착순 접수
독도 여객선 안내
독도 운항선박 | 선사 | 승선인원(t) | 선사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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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도라도호 | ㈜대저해운 | 414명(668t) | 1899-8114 |
씨플라워호 | ㈜제이에이치페리 | 450명(388t) | 1644-9605 |
씨스타1호 | 정도산업(주) | 442명(388t) | 1577-8665 |
씨스타5호 | 씨스포빌주식회사 | 438명(388t) | |
씨스타11호 | 449명(420t) |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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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관람목적입도의 경우 기상여건 및 형편에 따라 입도가 어려울 수 있음
- 독도 입도는 1회 470명으로 한정되어 있음
- 독도 관람 구역은 동도 부두로 제한되어 있음
- 울릉-독도행 여객선 운항은 보통 3월15일 ~ 11월 15일 전후로 계획됩니다. 이는 독도현지 기상상황에 따른 여객선사별 결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독도에서 드론촬영 시 먼저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에서 촬영허가 신청 후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www.e-minwon.go.kr)"에서 [탁본/영신/촬영허가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3항 제4호
- 4~6월은 바닷새 번식기간으로 드론의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해 독도 내 괭이갈매기의 산란에 영향을 미치는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특수한 목적의 경우
- 행사, 집회, 언론사 취재 · 촬영, 학술조사의 목적에 의한 숙박 및 체류 등
특수목적입도 시 제출서류
독도 행사승인 신청서는 울릉군 독도천연보구역 관리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도 7일 전까지 신고해야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 054)790-6647 Fax : 054)791-6649 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