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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급여종류 : 기초급여(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한 급여)
      부가급여(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매월, 단위:원)

      이 표는 장애인 연금 지원내용을 구분, 만18~64세(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만65세 이상(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으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분 만 18세 ~ 64세 만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수급자
      (재가)
      323,180원 80,000원 403,180원 기초연금 전환 403,180원 403,180원
      기초수급자
      (시설)
      323,180원 - 323,180원 - -
      차상위 323,180원 70,000원 393,180원 70,000원 70,000원
      차상위 초과 323,180원 20,000원 343,180원 40,000원 40,000원
  • 읍·면에 신청

장애수당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장애수당(생계, 의료) : 생계급여수급자(재가)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재가)에게 월 6만원 지급
    •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교육급여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월 6만원 지급
    • 장애수당(시설)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에게 월 3만원 지급
  • 읍·면에 신청

장애인 활동지원

  •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급여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방문목욕, 방문간호
  • 읍·면에 신청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재판정은 의무적 재판정, 서비스 재판정 중 하나의 경우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
      단, 직권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

      참고장애정도 조정 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진단서 발급비 지원 불가

  • 지원기준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정신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 5천원

      참고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재판정은 의무적 재판정, 서비스 재판정 중 하나의 경우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
      단, 직권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
  • 지원금액
    • 총 1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읍·면에 신청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 지원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지원내용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참고(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 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읍·면에 신청

장애인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지원내용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제외)
    • 1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장애인 일자리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중 미취업자
  • 지원내용
    • 급여 및 주요내용
      이표는 장애인일자리지원내용을 구분,내용,근로시간,급여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근로시간 급여
      장애인복지일자리 환경미화 56시간 월 538,720원(만근시)
  • 군에서 공개 모집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사업

  • 지원대상
    • 장애인/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비영업용 차량 1대(법인명의, 리스, 렌트차량 등 발급불가)
      • 감면대상 차량 :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친환경차량(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 할인율
    • 고속도로 통행요금의 50% 할인
  • 읍·면에 신청

장애인을 위한 요금 감면제도

장애인을 위한 요금 감면제도를 대상자,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대상자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면제
※ 시청각 장애인에 한함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심한장애에 한함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월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취사용 1,680원/월
  • 취사, 난방용
    • 동절기(12~3월) 24,000원/월
    • 기타월(4~11월) 6,600원/월
※ 심한장애에 한함
월 5,000원
※ 심한장애에 한함

중증장애인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울릉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참고저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참고중증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내용
    • 매월 30,000원 지급
  • 읍·면에 신청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 희망복지지원팀
  • 전화번호 : 054-790-6176
  • 최종수정일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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