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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경제교통정책실
등록일
2024-08-08
조회
17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및 동법 제48조3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의무보험(지연)가입 차량에 대하여 가입촉구서・사전고지・본고지・독촉・압류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08. 08. ~ 2024. 08. 23. (15일간)
2. 공고대상 : 42건(붙임내역 참조)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공보팀
  • 전화번호 : 054-790-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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