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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 등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경제교통정책실
등록일
2024-08-08
조회
183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안내엽서・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08. 08. ~ 2024. 08. 23. (15일간)
2. 공고대상 : 61건(붙임내역 참조)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공보팀
  • 전화번호 : 054-790-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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