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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개혁 의의

  • 국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하기 좋은나라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 법 '98. 3. 1 시행)

핵심추진과제

  • 기존 법령에 근거한 규제 정비(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법령 미근거 행정규제 발굴 · 정비
  • 신설 · 강화규제의 심사강화(규제영향분석,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행정규제사무의 등록 · 공표

행정규제의 범위

행정규제의 정의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법2조ⓛ1)

  • 주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목적 :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 내용 : 국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
  • 근거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
    • (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조례 · 규칙

행정규제의 유형

행정규제의 유형1호~4호까지 나타낸 표입니다.
유형1호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정해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세부유형> 허가, 인가, 면허, 특허, 승인(승락), 지정, 추천, 동의(협의), 시험(심사), 검사(검정, 검인), 인정(인증, 공인), 확인, 증명 등
유형2호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사항(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세부유형> 면제(공제, 해제)·말소 등의 결정, 시정·개선조치 등의 명령, 지도(감독, 권고), 단속(조사,검열,검색,진단), 행정질서벌 등
유형3호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세부유형>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특정행위 제한을 위한 기준설정 및 기준고시·공시·공고, 금지(부작위) 등
유형4호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세부유형> 기타(부담금 징수, 분담금 납부, 예치금 예치, 수수료 불반환, 수입증지로 납부 등)

행정규제신고센터 운영

  • 군민의 당연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합리한 부담 및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행정규제가 있을 경우 정비하고자 하오니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신고센터의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팩스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팩스
    기획감사실 이은정 054-790-6053 054-790-6059

    참고일반 군정에 관한 사항은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청 민원실 : 전화 054-790-6147, 팩스 054-790-6149)

  • 신고내용 : 성명, 주소, 연락처, 규제내용의 문제점, 개선방안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기획법무팀
  • 전화번호 : 054-790-6053
  • 최종수정일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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