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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제란?

행정서비스헌장의 의의 : 행정서비스헌장은 모든 군민을 최상의 고객으로 모시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시민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시민에게 문서로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참고아래의 행정서비스 항목을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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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자 : 민원봉사팀
  • 전화번호 : 054-790-6147
  • 최종수정일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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