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인터넷납부탭
인터넷 납부(위택스) 안내
납세자가 금융기관이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지방세에 대하여 납부 및 영수증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특히 전자고지 및 신고, 환급 업무도 처리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지방세 상담챗봇이용 시간
- 06:00 ~ 23:30 (365일 이용 가능)
위택스 서비스 구성 안내
- 전자신고
- 납세자가 서면으로 관할 시군구에 제출(신고)하는 대신 위택스에 접속하여 신고하는 서비스
- 이용 절차 : 위택스 접속 → 신고 → 세목선택 → 신고서 작성 및 확인 → 인터넷 납부 또는 납부서 출력납부
- 대상세목 : 취득세(부동산),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 주민세(종업원분,사업소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 전자납부
- 납세자가 모든 지방세를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조회 및 납부하는 서비스
- 납부절차 : 위택스(www.wetax.go.kr)접속 → 납부 → 납부대상 확인 및 납부대상조회
참조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 후 지방세/세외수입 → 지방세 → 해당 지역구 클릭 후 납부
- 대상세목 : 모든 세목의 정기분, 수시분, 체납분, 신고분
- 전자신청
- 지방세 환급금, 자동이체, 자동차세연납, 전자고지 신청 및 지방세 관련 서류발급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
- 지방세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납세자가 선택한 이메일주소로 전자고지서가 발송(※단, 종이고지는 발송되지 않음)
- 정기분 지방세 전자고지 신청 시(800원 감면), 자동이체 신청 시(800원 감면), 전자고지+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건당 1,600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
- 지방세 정보조회
- 전국자치단체의 세무부서안내, 지방세 안내, 법령, 서식, 통계 자료 제공.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4-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