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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지방세 - 제목, 현행 및 신규, 달라지는 내용, 근거(시행일)에 대한 정보제공
제목 현행 및 신규 달라지는 내용 근거(시행일)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 상향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지방세기본법 제55조4항, 같은법 56조2항(`24.1.1.)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축소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1.8%~6.4% 적용
  • 2024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1.3% ~ 4.6%로 하향
    2024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 종전, 이자율 변동분 적용시 공제율에 대한 정보제공
    종전 이자율 변동분 적용시 공제율※
    '22(10%) '23(7%) '24(5%) '25(3%)
    1월연납 9.15% 6.4% 4.6% 2.7%
    3월연납 7.5% 5.3% 3.8% 2.3%
    6월연납 5% 3.5% 2.5% 1.5%
    9월연납 2.5% 1.8% 1.3% 0.8%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적용된 공제율은 산식에 따라 소수점 이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연도별 하향 조정
지방세법 제128조제3,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21.1.1.)
  • 담당부서 : 재무과
  • 담당자 : 세정팀
  • 전화번호 : 054-790-6123
  • 최종수정일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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