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육아탭
행복한 출생·육아
1.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임신 확인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100만원(일시금, 1회)
- 문의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054)790-6824
2.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 축하금 200만원 + 10만원*48개월 = 680만원
- 둘째아 : 축하금 200만원 + 20만원*48개월 = 1,160만원
- 셋째아 : 축하금 200만원 + 50만원*48개월 = 2,600만원
- 문의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054)790-6824
3.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 ′23.1.1.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바우처 지급
- 문의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054)790-6824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➀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➁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정
- 지원내용 : 건강관리금 전액 지원(15일 이상 서비스 이용 시 산모 자부담 발생)
- 문의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054)790-6824
5. 신생아 용품 지원
- 지원대상 : 울릉군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 지원내용 : 20만원 상당의 신생아 용품(내의, 체온계 등)
- 문의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054)790-6824
6. 육아용품 대여사업
- 지원대상 : 울릉군에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
- 지원내용 : 대형 육아용품 살균 소독기 무료 이용(유모차, 카시트, 젖병소독기)
- 문의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054)790-6824
7. 난임부부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부부
- 지원내용 : 시술비 및 약제비 지원(인공수정/체외수정)
- 문의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054)790-6824
8.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전액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문의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054)790-6824
9. 영유아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0~5세아동
- 지원내용 : 부모보육료 전액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or 복지로
- 문의 : 주민복지과 ☎ 054)790-6218
10.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유치원 및 어린이집 미이용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지원내용
가정양육수당지원내용을 구분(0~11개월, 12~23개월 미만,24~86개월), 지원금액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0 ~ 11개월 12 ~ 23개월 미만 24 ~ 86개월 지원금액 200,000원 150,000원 100,000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or 복지로
- 문의 : 주민복지과 ☎ 054)790-6218
11. 아동수당 지원
- 지원대상 : 8세 미만의 아동
-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or 복지로
- 문의 : 주민복지과 ☎ 054)790-6218
12. 장난감도서관
- 지원대상 : 울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0~9세 아동 및 보호자
- 지원내용 : 1회 장난감 2점, 도서 10점 이내
- 신청방법 : 장난감도서관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문의 : 주민복지과 ☎ 054)790-6218
13. 부모급여 지원
- 지원대상 : 0~1세아동(0 ~ 23개월)
- 지원내용
부모급여 지원내용을 구분, 0세, 1세 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0세 1세 보육시설 미이용 월 100만원 월 50만원 보육시설 이용 보육료 결제후 차액 현금 지원(월 100만원) 월 50만원 바우처(현금 미지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or 복지로
- 문의 : 주민복지과 ☎ 054)790-6218
1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 지급대상 : 고등학교 재학 시 까지(고3 12월)
- 지원기준 :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아동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or 복지로
- 지급단가 : 월 21만원
- 문의 : 주민복지과 ☎ 054)790-6218
15.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 지원내용 : 1식 9,000원(아동급식카드) / 방학중 중식, 학기중토공휴일 중식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문의 : 주민복지과 ☎ 054)790-6218
16. 아이돌봄서비스
- 지원대상 : ① ~③ 모두 충족한 가구
- ①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 ②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 ③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인 가정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or 복지로
- 정부지원 비율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비율을 유형, 소득기준(중위소득), 정부지원비율(0~5세, 6~12세, 2자녀 이상, 청소년(한)부모(0~1세))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유형 소득기준(중위소득) 정부지원비율 0~5세 6~12세 2자녀 이상 청소년(한)부모(0~1세) 가형 75%이하 85% 75% 본인부담금의 10% 추가지원 91% 나형 120%이하 60% 20% 다형 150%이하 15% 15% - 문의 : 주민복지과 ☎ 054)790-6216
- 담당부서 : 미래전략추진단
- 담당자 : 교육인구정책팀
- 전화번호 : 054-790-6032
- 최종수정일 :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