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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폐업신고

  • 대상 :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자
  • 구비서류
    • ① 신청서 1부
    • ② 영업신고증 1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한 : 즉시
  • 처리절차
    • 1
      신고서 접수 보건소 민원실
    • 2
      서류검토
    • 3
      폐업수리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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