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지구온난화로 모기, 파리 등의 해충발생 증가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친환경적 방역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방역소독 추진계획
- 2월 : 감염병 예방 및 재해 대비 방역용 약품 구입
- 3월 : 방역장비 점검수리, 방역인부 교육 실시
- 4월 ∼ 11월 : 방역소독(분무 및 연막소독) 업무
- 하절기 집중 방역 실시
- 민원 신고지역 수시 방역 실시
분무와 연막소독의 비교분석
구분 | 장점 | 단점 |
---|---|---|
분무소독 | 1.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므로 비용 절감 2. 잔류효과 높아 축사나 침수지역에 적합 3. 소독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항시 소독가능 4. 대기오염 적음 |
1. 소독의 가시적 효과 없음 2. 공간살포가 불가하여 날아다니는 성충에는 효과 적음 3. 면적이 넓은지역에 부적합 4. 수동분무시 많은 노동력 필요 |
연막소독 | 1. 넓은지역에 단시간에 소독가능 2. 공간살포로 성충박멸에 효과적 3. 가시적 효과가 높음 |
1. 대기오염 및 교통장애 유발 2. 폭발 위험성 3. 일출이나 일몰 전후로 실시하여 작업시간 한정 |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 소독대행업소 : 분기별 소독실시 실적 관할 보건소로 보고 협조
- 정기소독 미이행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3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소독의무대상시설 종류 | 소독횟수 | |
---|---|---|
4월∼9월 | 10월∼3월 | |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객실 수 20실 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2. 연면적 300㎡ 이상 식품접객업소 3.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기, 공항시설,여객선,대합실,철도차량과 역사 및 역무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전통시장 5.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1회/1개월 | 1회/2개월 |
6. 1회에 100명 이상 계속적으로 식사공급하는 집단급식소 7. 주택법에 따른 50인 이상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300석 이상) 9. 초ㆍ중등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10. 연면적 1,000㎡ 이상 학원 11. 연면적 2,000㎡ 이상 사무용 건축물, 복합용도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50인 이상) |
1회/2개월 | 1회/3개월 |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 1회/3개월 | 1회/6개월 |
문의
- 울릉군보건의료원 감염병 예방의약팀 ☎ 790-6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