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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우리가족의 행복한 건강 울릉보건의료원이 지켜드립니다.

법정감염병 분류 기준

제1군 감염병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제2군 감염병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을 말한다

제3군 감염병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

제4군 감염병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서,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히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제5군 감염병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지정감염병

제1군감염병부터 제5군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법정감염병 신고시기 및 신고의무자

법정감염병 신고시기 및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구분,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 제5군 지정감염병 순으로 나타낸 표
구분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 제5군,
지정감염병
신고시기 즉시 즉시 즉시
(인플루엔자 7일이내)
즉시 7일 이내
신고의무자 의사, 한의사, 부대장
*그 밖의 신고의무자
의사, 한의사, 부대장
*그 밖의 신고의무자
의사, 한의사, 부대장
*그 밖의 신고의무자
의사, 한의사, 부대장 의사, 한의사
그 밖의 신고의무자
  • 제1군감염병 감염병환자등 또는 제1군감염병이나 그 의사증(擬似症)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와 제2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ㆍ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문의

  • 울릉군보건의료원 감염병 예방의약팀  ☎ 790-6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