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검진사업
- 대상 : 관내 만 60세 이상 주민
- 검진절차
- 치매선별용 인지선별검사(CIST) 보건의료원(치매안심센터) 내소 및 경로당 등 순회 검진
- 치매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진이 필요한 경우 협약병원에 검진의뢰
- 치매진단 및 감별검사 : 협약병원에서 정밀검진(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 실시
- 치매선별용 인지선별검사(CIST) 보건의료원(치매안심센터) 내소 및 경로당 등 순회 검진
치매환자 등록관리
- 대상 : 치매진단을 받은 울릉군민
- 등록 : 울릉군치매안심센터(보건의료원 3층)
- 내용
- 치매환자 등록 및 상담 관리
- 실종노인 지원(행복 GPS, 치매인식표, 지문 등록)
- 조호물품 제공
- 맞춤형 사례관리
배회인식표 신청
- 대상
- 배회 증상으로 실종염려가 있는 치매환자
- 실종의 위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 내용
- 옷에 부착할 수 있는 배회인식표 무료 지원, 1인당 80매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연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초중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상병코드 F00∼F03, G30)
-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10)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idogrel, Ticlopidinc, Warfarin
- 소득기준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실비로 일괄 지급
- 구비서류
- 대상자 본인 신분증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대상자의 신분증과 보호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진단서(상병코드 F00∼F03, G30이 포함) ※ 약 처방전에 상병코드 표기되어 있을 경우 생략 가능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문의
- 울릉군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 ☎ 054-790-6823, 6827
- 24시간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