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미숙아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도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관리(신생아 중환자실이 있는 병원에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중환자실 입원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8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 (진단서에 표기)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후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선천성 이상아
미숙아라 할지라도 일반실(보육기)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신생아중환자실 (NICU)에 입원한 신생아중환자(진료비 상세내역서에 중환자실 입원이라고 표기)만 지원 가능(신생아 중환자실에는 실제 중환자코드를 부여 받은 중환자(지원대상)
선천성이상아 경우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지원대상
- 전국 월평균가구소득 180% 이하의 가정
- 단,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인 경우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허위사실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및 의료비 환수조치
지원범위
- 의료비 지원범위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단,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는 제외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중환자실 수가로 입원시만 지원가능)
- 출생 후 28일 이내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 받은 후 출생 후 6개월 이내 수술을 위해 2회 이상 입원시 의료비 신청과 지원은 1회에 한함
신청방법
신청장소 및 신청기간
- 퇴원 후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보건소로 신청
- 울릉군 보건의료원 건강출산팀 ☎ 054)790-6824
신청서류
-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진료비영수증 원본(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중환자실 수가로 입원시만 지원가능)
- 진료상세내역서
- 입금계좌통장사본 1부
- 출생증명서/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선천성이상아)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최근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1부
의료비 지원금액
출생시 체중 |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 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선천성 이상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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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지원한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5백만원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합계범위 내에서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