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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비

우리가족의 행복한 건강 울릉보건의료원이 지켜드립니다.

정의

미숙아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도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관리(신생아 중환자실이 있는 병원에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중환자실 입원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8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 (진단서에 표기)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후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선천성 이상아

미숙아라 할지라도 일반실(보육기)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신생아중환자실 (NICU)에 입원한 신생아중환자(진료비 상세내역서에 중환자실 입원이라고 표기)만 지원 가능(신생아 중환자실에는 실제 중환자코드를 부여 받은 중환자(지원대상)

선천성이상아 경우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지원대상

  • 전국 월평균가구소득 180% 이하의 가정
  • 단,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인 경우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허위사실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및 의료비 환수조치

지원범위

  • 의료비 지원범위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단,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는 제외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중환자실 수가로 입원시만 지원가능)
  • 출생 후 28일 이내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 받은 후 출생 후 6개월 이내 수술을 위해 2회 이상 입원시 의료비 신청과 지원은 1회에 한함

신청방법

신청장소 및 신청기간
  • 퇴원 후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보건소로 신청
  • 울릉군 보건의료원 건강출산팀 ☎ 054)790-6824
신청서류
  •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진료비영수증 원본(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중환자실 수가로 입원시만 지원가능)
  • 진료상세내역서
  • 입금계좌통장사본 1부
  • 출생증명서/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선천성이상아)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최근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1부

의료비 지원금액

의료비 지원금액에 대하여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선천성 이상아 순으로 나타낸 표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선천성 이상아
1인당 지원한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5백만원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합계범위 내에서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