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 질환기준 :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등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지원제외자 : 외국국적인 자(단,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선정기준
- 가족 수 산정시점 : 신청일자 기준으로 산정(해당 출생아는 포함)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 14,005,000 | 511,709 | 549,554 | 567,870 |
8인 | 15,578,000 | 567,870 | 602,760 | 663,89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기관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사본가능)
- 입퇴원진료확인서(질병코드 포함) 및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경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추가)
-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치료내역을 충분히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분만 전 치료병원 의사의 진단서와 입원진료 내역 별도 제출)
문의
- 울릉군보건의료원 건강출산팀 ☎ 054)790-6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