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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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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22년 8월 1일부터 시행)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관계 부부 포함)
  • 여성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지원 신청(울릉군은 울릉군보건의료원으로 신청)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시 일부·전액본인부담금 100% 및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각 20만원) 등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
지원범위
  •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 차등 적용(아래 표 참조)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 차등 적용에 대하여 시술별, 나이, 횟수, 최대지원금액 순으로 나타낸 표
    시술별 나이 횟수 최대 지원
    금액
    체외수정 신선 배아 만44세 이하 1∼9회 150만원
    만45세 이상 130만원
    동결 배아 만44세 이하 1∼7회 70만원
    만45세 이상 60만원
    인공수정 만44세 이하 1∼5회 40만원
    만45세 이상 30만원

그 외 지원에 관한 사항은 2023년 정부 지침을 준용함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경북도내 6개월 이상 거주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 본인 동의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대체 확인 가능
  • 그 외 현행 정부지원사업과 동일(아래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참조)

모든 신청자에 대해 지원신청마다 선정기준 자격조사 실시

지원 절차
법적 혼인 상태
  • 울릉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 난임시술 확대 지원사업 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 시술의료기관에 결정통지서 제출 후 시술시작(보건소 지원결정통지일 전 시술을 시작할 경우, 소급지원 불가능), 시술 및 검사 종료 후 초과 시술비 결재 → 정부지정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경상북도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문의 및 상담
  • 울릉군보건의료원 건강출산팀(☎ 054-790-6824)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 난임진단서는 ʻ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ʼ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지원 ʻ난임진단서ʼ를 발급할 수 없음. 비뇨기과에서 남성 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ʻ난임진단서ʼ를 발급

  •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소득기준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에 대하여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나타낸 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별도 변경안내가 있을 때까지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범위내에서 지원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 그 외 비급여 지원 불가,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액과 비급여 합계액이 지원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 상한액 지급
지원범위
  •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 차등 적용(아래 표 참조)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 차등 적용에 대하여 적용대상연령(여성기준), 만 44세이하, 만 45세이상 순으로 나타낸 표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제출서류
기본 첨부서류
  •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 ② 난임 진단서 1부
    •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④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⑤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추가 첨부서류
  • ⑥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③~⑥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⑦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 ⑨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⑩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
      •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모든 신청자에 대해 지원신청마다 선정기준 자격조사 실시

지원 절차
  • 보건의료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 시술의료기관에 결정통지서 제출 후 시술시작(보건소 지원결정통지일 전 시술을 시작할 경우, 소급지원 불가능) → 정부지정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유의사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이 불가합니다.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 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
외래약제비청구 지원
  • 지원대상자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대상자(병원에서의 정부지원 차감금액확인 후 지원금액이 남아있는 경우에 청구)
  • 청구 가능한 약제: 배란유도제(급여),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비급여)
  • 대표적인 원외처방약: 페마라정, 클로미펜, 프로게스테론질정 및 주사제, 유트로게스탄질정, 크리논겔, 예나트론질정 등
  • 외래약제비청구 준비물: 시술확인서 사본(병원에서 제공),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처방약제명 기재), 통장사본(시술 본인)을 보건소에 제출시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청구 가능

외래약제비청구 기한: 시술이 종료된 후(임신확인검사까지 시행 후) 1개월 내

문의 및 상담
  • 울릉군보건의료원 건강출산팀(☎ 054-790-6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