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22년 8월 1일부터 시행)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관계 부부 포함)
- 여성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지원 신청(울릉군은 울릉군보건의료원으로 신청)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시 일부·전액본인부담금 100% 및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각 20만원) 등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
지원범위
-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 차등 적용(아래 표 참조)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 차등 적용에 대하여 시술별, 나이, 횟수, 최대지원금액 순으로 나타낸 표 시술별 나이 횟수 최대 지원
금액체외수정 신선 배아 만44세 이하 1∼9회 150만원 만45세 이상 130만원 동결 배아 만44세 이하 1∼7회 70만원 만45세 이상 60만원 인공수정 만44세 이하 1∼5회 40만원 만45세 이상 30만원
그 외 지원에 관한 사항은 2023년 정부 지침을 준용함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경북도내 6개월 이상 거주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 본인 동의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대체 확인 가능
- 그 외 현행 정부지원사업과 동일(아래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참조)
모든 신청자에 대해 지원신청마다 선정기준 자격조사 실시
지원 절차
법적 혼인 상태
- 울릉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 난임시술 확대 지원사업 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 시술의료기관에 결정통지서 제출 후 시술시작(보건소 지원결정통지일 전 시술을 시작할 경우, 소급지원 불가능), 시술 및 검사 종료 후 초과 시술비 결재 → 정부지정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경상북도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문의 및 상담
- 울릉군보건의료원 건강출산팀(☎ 054-790-6824)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 난임진단서는 ʻ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ʼ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지원 ʻ난임진단서ʼ를 발급할 수 없음. 비뇨기과에서 남성 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ʻ난임진단서ʼ를 발급
-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소득기준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별도 변경안내가 있을 때까지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범위내에서 지원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 그 외 비급여 지원 불가,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액과 비급여 합계액이 지원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 상한액 지급
지원범위
-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 차등 적용(아래 표 참조)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 차등 적용에 대하여 적용대상연령(여성기준), 만 44세이하, 만 45세이상 순으로 나타낸 표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제출서류
기본 첨부서류
-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 ② 난임 진단서 1부
-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④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⑤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추가 첨부서류
- ⑥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③~⑥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⑦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 ⑨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⑩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
-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모든 신청자에 대해 지원신청마다 선정기준 자격조사 실시
지원 절차
- 보건의료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 시술의료기관에 결정통지서 제출 후 시술시작(보건소 지원결정통지일 전 시술을 시작할 경우, 소급지원 불가능) → 정부지정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유의사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이 불가합니다.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 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
외래약제비청구 지원
- 지원대상자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대상자(병원에서의 정부지원 차감금액확인 후 지원금액이 남아있는 경우에 청구)
- 청구 가능한 약제: 배란유도제(급여),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비급여)
- 대표적인 원외처방약: 페마라정, 클로미펜, 프로게스테론질정 및 주사제, 유트로게스탄질정, 크리논겔, 예나트론질정 등
- 외래약제비청구 준비물: 시술확인서 사본(병원에서 제공),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처방약제명 기재), 통장사본(시술 본인)을 보건소에 제출시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청구 가능
외래약제비청구 기한: 시술이 종료된 후(임신확인검사까지 시행 후) 1개월 내
문의 및 상담
- 울릉군보건의료원 건강출산팀(☎ 054-790-6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