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
- 군에 거주하는 미혼모가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영아를 입양한 경우
-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사람이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
지원금액
- 첫째 자녀 : 출생축하금 200만원(일회성), 매월 10만원씩 4년간 지원
- 둘째 자녀 : 출생축하금 200만원(일회성), 매월 20만원씩 4년간 지원
- 셋째 이상 : 출생축하금 200만원(일회성), 매월 50만원씩 4년간 지원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정부3.0 행복출산 통합서비스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 통장사본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 울릉군보건의료원 건강출산팀 ☎ 790-6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