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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사본발급안내

우리가족의 행복한 건강 울릉보건의료원이 지켜드립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의무기록사본발급 안내

  • 발급절차 : 원무과(접수) → 주치의 상담 → 주치의 발급 확인 → 원무과(수납) 발급
  • 발급비용 : 진료기록사본 1~5매까지 : 장당 1,000 , 6매이상(장당) : 100

    예시) 5장 : 5,000 , 6장 : 5,100

  • 의료법 제21조에 의거하여 환자의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사본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의 관련법령에 의거 의무기록 사본발급 시 아래의 구비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의무기록사본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에 대하여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권리주체 순으로 나타낸 표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권리주체
환자본인 환자 만 14세 이상~ - 환자의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사본발급 신청서(본인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 사본발급신청서(법정대리인 작성)
환자 법정대리인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 만 14세 이상~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 친족 관계 증명서
-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 법정 대리인만 가능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함
환자 법정대리인
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환자 만 14세 이상~ - 환자의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본발급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법정대리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안내에 대하여 구분, 구비서류 순으로 나타낸 표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 발급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되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 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환자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 발급자는 신분증 → 학생증)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환자본인의 서명만 인정됩니다. 단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작성합니다. (도장, 지장, 타인의 서명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법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사본발급 신청서는 병원 내 비치되어 있습니다.
  • 환자본인이 아닌 경우 동의서와 위임장을 작성하시고 방문하여야 합니다. 서식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병원 내 비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