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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및 단기쉼터

우리가족의 행복한 건강 울릉보건의료원이 지켜드립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

  • 대상 : 관내 만 60세 이상 주민
  • 검진절차
    • 치매선별용 인지선별검사(CIST) 보건의료원(치매안심센터) 내소 및 경로당 등 순회 검진
      • 치매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진이 필요한 경우 협약병원에 검진의뢰
    • 치매진단 및 감별검사 : 협약병원에서 정밀검진(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 실시

치매환자 등록관리

  • 대상 : 치매진단을 받은 울릉군민
  • 등록 : 울릉군치매안심센터(보건의료원 3층)
  • 내용
    • 치매환자 등록 및 상담 관리
    • 실종노인 지원(행복 GPS, 치매인식표, 지문 등록)
    • 조호물품 제공
    • 맞춤형 사례관리

배회인식표 신청

  • 대상
    • 배회 증상으로 실종염려가 있는 치매환자
    • 실종의 위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 내용
    • 옷에 부착할 수 있는 배회인식표 무료 지원, 1인당 80매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연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초중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상병코드 F00∼F03, G30)
  •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10)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idogrel, Ticlopidinc, Warfarin
  • 소득기준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실비로 일괄 지급
  • 구비서류
    • 대상자 본인 신분증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대상자의 신분증과 보호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진단서(상병코드 F00∼F03, G30이 포함) ※ 약 처방전에 상병코드 표기되어 있을 경우 생략 가능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문의

  • 울릉군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  ☎ 054-790-6823, 6827
  • 24시간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