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
권한
의결권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 승인
- 기금설치, 운용, 중요재산 취득 및 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 기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사항
감사, 조사권
- 행정사무감사 : 매년 정기회 회기중 7일 이내 군정전반
- 행정사무조사 : 수시본회의 의결로 특정사안 조사
청원처리권
- 군민의 청원수리 및 심사
자율권
- 회의개폐, 회기결정 및 의안발의권, 의회관련규칙제정권
- 의장, 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권
-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권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의사팀
- 전화번호 : 054-790-6410
- 최종수정일 : 2022-09-02